사회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26 02:50:05 수정 2014-06-26 02:50:05 조회수 4

광주고법은
사채업자 36살 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점을 볼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23일 밤
광양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여수 백야대교 바닷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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