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와 고구마, 수수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이
충족돼 직불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8월 24일까지
농지가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1 헥타아르 기준으로
감자는 131만원, 수수는 14만원,
고구마는 8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 내 감자 재배면적은 전국의 10%,
고구마는 2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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