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우진 서구청장 당선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26 09:46:45 수정 2014-06-26 09:46:45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 당선자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광주 풍암동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원 유죄 선고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는
선거 아닌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이므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임 당선자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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