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46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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