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30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는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앗아갔다"며 "당시 35살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안전을 염려해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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