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상돼 현실화됩니다.
광주시는 물가 상승률과 교통 혼잡도 등을
고려한 부담금 인상과
교통량 감축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당 1400원까지,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000원까지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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