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진도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영장이 청구된 관제업무 담당자 해경 2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2명이
정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했지만 1명만
관제업무를 본 혐의고,
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도
두 명이 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CCTV 영상이 3개월치가 삭제됐다며
이것도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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