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근무태만 진도VTS 해경 3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01 09:21:29 수정 2014-07-01 09:21:29 조회수 5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진도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영장이 청구된 관제업무 담당자 해경 2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2명이
정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했지만 1명만
관제업무를 본 혐의고,
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도
두 명이 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CCTV 영상이 3개월치가 삭제됐다며
이것도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