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호고속 노조, "광주지법 노동탄압 편승말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01 09:21:58 수정 2014-07-01 09:21:58 조회수 4

민주노총 금호고속지회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2010년 노조설립 당시 금호고속지회에게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교섭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4개월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탄압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어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빌미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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