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장해등급 업무를 대신해주고
산재 환자 43명으로부터 수수료
3억 5천만원을 챙긴 브로커 44살 박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10명 가운데는
브로커 7명을 비롯해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현직 변호사 2명과 노무사 1명도
포함됐습니다.
장해 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장해를 안게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브로커들이
법률 용어나 의학 지식에 어두운 환자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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