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태만 진도VTS, 이전에도 관제소홀로 '경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03 09:49:24 수정 2014-07-03 09:49:24 조회수 5

업무 태만 혐의로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도VTS가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관제를 허술히 하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진도VTS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제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3월 28일 관할 해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났는데도 관제를 소홀히 해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에도 진도VTS 직원들은
2명이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1명이
전체를 관제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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