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도 VTS 소속 해경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관제업무 담당 팀장 43살 정모씨와 CCTV 관리자 39살 이 모씨 등 해경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씨는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근무하도록 한 혐의고 이씨는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해경 35살 이모씨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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