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과
화물하역업체·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47살 신 모씨와
청해진해운의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과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신씨는
자신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보조 선장이고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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