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투신한 경찰관이 9일째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순직 처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지난 26일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진도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를 찾기 위해
해경 경비정과 어선, 행정선 등을 동원하고
있지만 9일째 찾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대로
순직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는
통상 5년이 지나야 사망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고, 사망의 개연성이 확실하면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당장 김 경위를 순직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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