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이낙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비대납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5살 노 모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인
47살 이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낙연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 1천명의 당비 2백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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