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의뢰하거나
제조, 판매한 한 혐의로 50살 남 모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9년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특정 의약품의
제조를 의뢰해 1만 2천 6백개, 2천 2백만원
어치의 제품을 납품받은 혐의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감초 등
한약원료를 사용했지만
무허가로 불법 제조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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