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온 남광건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광주에서 열린
지방순회 심판에서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해온
남광건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레미콘 판매단가를 담합 인상한
일부 지역 레미콘업체 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5개 건설사 중 한 곳으로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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