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 중학생 방치 교사와 학교에 과태료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09 04:10:08 수정 2014-07-09 04:10:08 조회수 4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해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투신해 숨진 광주 모 중학교 16살 조 모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군이 친구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학교와 교사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조 군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조군의 자살 이후 학교측이 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유족은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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