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전원들의 파업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달 파업으로 발생한
운전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임금손실액을
보전해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는데 대해
파업기간 임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운전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데다
8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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