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10 03:44:04 수정 2014-07-10 03:44:04 조회수 3

(앵커)
간병인의 실수로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료화면)
지난해 11월 73살 박 모 노인이
광주의 한 재활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습니다.

보행기가 밀리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에 빠진 것입니다.

박 노인 곁에는
간병인 66살 김 모 여인이 있었는데
보행기의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습니다.

유족은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C.G.1)김씨 기소에 손을 든 시민들은
김씨가 보행기 잠금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자리를 뜬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G.2)
반면 간병인이 자리를 뜬 것은 의자를 가져다달라는 환자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김씨가 일부러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9명의 시민 위원들은 격론끝에
"간병인이 노인을 숨지게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탠드업)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하다는 게 부적정하다는 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을 참고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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