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방치 지적장애 여성, 기소 부적정 의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10 03:44:22 수정 2014-07-10 03:44:22 조회수 3

한편 검찰 시민위원회는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지적 여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 끝에 기소 부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들은 33살 지적장애 3급 여성이
두 살짜리 아들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로 회부된 사건에서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 이 여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제도가 부실해 일어난 일인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여성을 조사는 하되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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