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 신고한 20대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신고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21살 박 모씨를 상대로
2천 6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남대문서와 광주 서부서가
허위신고로 출동시킨 경찰관 100여명의 위자료
2천 675만원과 차량 30여대의 유류비 11만원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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