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철도공사 통상임금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11 09:09:28 수정 2014-07-11 09:09:28 조회수 4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13억원대의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직원 4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미지급된 상여수당과 퇴직금 등
1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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