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비우고 식사를 하러 가
대형 화재를 일으킨 업체 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회사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이사
최 모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해 5월 플라스틱 슬러지를
분쇄*압축하는 기기를 120도로 예열해 둔
상태에서 공장을 비웠고, 이로인해 기기 과열로
불이 나 70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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