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 비우고 점심' 화재 피해 낸 임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13 09:15:31 수정 2014-07-13 09:15:31 조회수 4

공장을 비우고 식사를 하러 가
대형 화재를 일으킨 업체 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회사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이사
최 모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해 5월 플라스틱 슬러지를
분쇄*압축하는 기기를 120도로 예열해 둔
상태에서 공장을 비웠고, 이로인해 기기 과열로
불이 나 70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