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1년동안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에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과 산단 개발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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