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대규모 투자사업 '개발부담금' 1년동안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16 03:42:37 수정 2014-07-16 03:42:37 조회수 10

광주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1년동안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에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과 산단 개발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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