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의혹을 폭로하고 자살한
조선대 시간강사의 유족이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안태윤 판사는 시간강사
故 서정민씨의 부인과 자녀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조선대는 유족에게 158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씨는
지난 2010년 5월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유족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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