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전대병원 이 모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와 의국 공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의국비로 개인의 대출이자를 갚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성원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와 마찰을 빚던 전대병원 전공의들이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전남대는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엽를
결정하자며 지난 1일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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