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주소지를 뒤늦게 옮겨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가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주소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로 이전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 후보는 하루 늦은 9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되면서
뒤늦게 주소지를 광산구로 옮겨
유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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