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산을 권은희 후보, 투표권 행사 불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17 04:05:53 수정 2014-07-17 04:05:53 조회수 4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주소지를 뒤늦게 옮겨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가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주소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로 이전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 후보는 하루 늦은 9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되면서
뒤늦게 주소지를 광산구로 옮겨
유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