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화재사고 피고인들 첫 재판서 혐의부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21 09:38:41 수정 2014-07-21 09:38:41 조회수 1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사고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병원 이사장 등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씨 등 피고인들은
야간 당직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비상구와 소화기 관리를 허술히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과 대형 인명피해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나 피난시설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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