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는 점심 시간에
소규모 음식점 앞에 차를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의 공약대로
오는 24일부터 종업원 5명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에 한해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등
교통정체나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곳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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