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조영호 판사는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4천 6백만원의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16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부쳤고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엄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 254명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 등
으로부터 4? 6백5십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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