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건
방화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81살 김 모씨에 대해 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병원 cctv에 찍힌 환자가
김씨인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이
김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cctv 속 환자가 김씨가 맞다는 사실은 병원 관계자와 가족에게 확인했고
김씨 신체의 촬영은 동의를 구했다고 맞섰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