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건 방화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81살 김 모씨에 대해 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병원 cctv에 찍힌 영상과
일부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첫 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이 cctv 속 환자가 김씨인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이 김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ctv 속 환자가 김씨가 맞다는 사실은 병원 관계자와 가족에게 확인했고
김씨 신체의 촬영은 동의를 구했다고 맞섰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