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장성군수 전 부인과 브로커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26 05:28:52 수정 2014-07-26 05:28:52 조회수 4

장성군수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군수 부인과 선거브로커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 부인 62살 김 모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된
51살 손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4천6백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속옷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전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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