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은희 후보자의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이의 제기된
권 후보 남편의 부동산 9건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권 후보 측에게 통보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수십억대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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