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상임금 소송 패소 광주 도시철도공사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30 03:07:09 수정 2014-07-30 03:07:09 조회수 5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일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정수당과 직급별 대우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분 13억 7천만원을 도시철도공사 노조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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