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7-30 10:28:46 수정 2014-07-30 10:28:46 조회수 5

광주지검은 함정일지를 훼손하고 조작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53살 김 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고
실제로 하지 않았던 퇴선 안내방송과
선내 진입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다른 승조원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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