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가 일어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사장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광주시청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뒤
병원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시청 4급 공무원 박 모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한 이사장 이 모 씨는
2012년에야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냈고,
당시 책임자였던 박 씨는 그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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