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부정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는
공사나 용역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 설문을 하는 청렴 해피콜과
청렴 마일리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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