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
53살 김 모 경위가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영장에 있는 피의 사실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의 근무 일지를
훼손하고, 탈출 방송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내용을 꾸며 허위 기재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김 경위는 근무일지 훼손 부분은 인정하면서도퇴선 안내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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