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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적용 합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01 09:16:39 수정 2014-08-01 09:16:39 조회수 3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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