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제설에 쓰고 남은 폐토사를
불법방치하고 있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관리사무소가
폐토사를 모두 치우기로 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폐토사 만 5백톤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오는대로 폐토사를
모두 치우기로 하고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국토관리사무소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순천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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