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공무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국고 보조금 2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고
가치 없는 공장을 담보로 인정하거나
부풀려진 감정평가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20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A씨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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