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법인 뇌물수수 혐의 광주시 공무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06 09:14:37 수정 2014-08-06 09:14:37 조회수 4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화로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사고와
관련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의료 법인의 허가를 돕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시 6급 공무원 52살 나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앞서 나씨와 함께 근무했던
광주시 서기관 박 모씨가 구속이 된 상태고,
나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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