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이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 각 시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94.4%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시정을 촉구해
위반 사업장 2백 여 곳 모두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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