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기술.특허 공법 비리 근절 대책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11 10:11:18 수정 2014-08-11 10:11:18 조회수 3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방초매트 설치공사 과정에서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용 분야를 최소화해
업체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신기술.특허 공법의 도입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특허공법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관 산업 육성 등 장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부패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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