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전남도의원 선거에 나선 형을 위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모씨와 이를 도운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집과 마을회관 등을 돌며 유권자 12명에게
1인당 3만 2천원 어치의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의원이었던 후보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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