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신문사 대표
5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신문사 모기업의 부도로
대표 정모씨가 구속되자 2007년
정씨 소유 골프장 사업금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을 언론사 운영비로 쓰는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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