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살 아이 학대 아이돌보미 징역 8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8-14 09:16:50 수정 2014-08-14 09:16:5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2살짜리 여자 아이를 차량에 장시간
방치한 아이돌보미 3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크고 인생 전반을 지배할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습지 방문 교사인 김씨는
5개월여동안 55차례나 아이를 차량 안에 가둔 혐의와 아이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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