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전 검찰 수사관 44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고
돈을 준 업자 54살 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검찰 공무원이 돈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했지만 액수가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전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수사 청탁을 받고 8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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