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조기와 명태, 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마트와
수산물 판매장, 전통시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고
적발된 업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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